- 저작권 관련 예외 조항
- 저작권 허용 범위
- 인용의 범위
- 관련 용어
- 참고 문헌
2009년 7월 23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 되었다. 이제 글을 쓰거나 인용을 할 때에도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이에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향후 블로그나 위키 등에 글을 작성할 때 참조 하고자 한다.
저작권 관련 예외 조항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5조ㆍ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ㆍ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 허용 범위
인용의 범위
새로운 저작권법이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변경된 저작권법에 따라 이제는 디지털 기사의 인용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단순 링크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홈 페이지를 링크 하는 경우
직접 링크
'''비영리'''의 '''개인 네티즌'''이 '''한정적''' 범위에서 직접 링크를 사용 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 링크를 허용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을 통해 직접 링크하는 경우
한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링크하는 경우
단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지 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 ('''출처를 명시'''해야 함)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
정당한 범위 내: 양적 질적으로 주종 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정당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위원회에 문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될 것
출처표시 할 것
저작물의 저작권에 부합하도록 하여 사용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은 CCL 규정에 맞도록 사용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
보도 자료
관련 용어
{| cellspacing="1" cellpadding="1" border="1" width="100%"
|-
|width="20%" align="center" valign="middle"|단순 링크
|
웹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링크
사이트에 대한 단순 링크는 항상 허용됨 align="center" valign="middle" 특정 웹 페이지를 직접 링크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디지털뉴스의 유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단순 링크 뿐만 아니라 직접 링크도 허용함 align="center" valign="middle" 자신의 웹 사이트에 타입의 웹 사이트 정보가 프레임형태로 표시하는 방식
저작권 법에 의하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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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분류: 오픈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