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법인(주식회사) 운영시 회사 근처 건강보험 지사에서 사업장 가입을 하고 근로자를 등록 한다. 무급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년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
2022년 | 보수월액의 6.99% | 건강보험료의 12.27% |
2021년 | 보수월액의 6.86% | 건강보험료의 11.52% |
2020년 | 보수월액의 6.67% | 건강보험료의 10.25% |
2019년 | 보수월액의 6.46% | 건강보험료의 8.51% |
2018년 | 보수월액의 6.12% | 건강보험료의 7.38%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한다.
사용자 : 회사
근로자 : 직원
건강보험 연말정산
1월 27일 : 공단 - 보수총액통보서를 우편으로 회사로 발송
1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 회사 - 보수통액통보서를 작성하여 Fax로 제출
3월 31일 : 공단 - 산출내역서를 회사로 발송
4월 15일 : 회사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청
4월 : 공단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참고 사이트
건강보험 웹 EDI 서비스
건설일용사업장은 웹 EDI 강비 필수
2017.11.29 ~ 2021.02.15, ver 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