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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아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하여야 가산세(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산세(과테료) ;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해 1% 가산세 부과

  • 변호사 등 전문직 (15개 업종)

  • 보건업 (9개 업종)

  • 유흥주점

  • 일반 교습학원

  • 골프장 운영업

  • 장례식장

  • 부동산 중개업

  • 귀금속 소매업

  • 웨딩관련 업종

  • 자동차수리업

  • 포장이사업

  • 가구소매업

  • 안경소매점

  • 골동품소매업 (2019.1.1부터 발급 의무)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중고 자동차 판매업

  • 출장음식서비스업

  • 스포츠교육기관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

 

참고 문헌

 
 

오비컨

2017.11.09 ~ 2017.11.09, ver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