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아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하여야 가산세(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산세(과테료) ;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해 1% 가산세 부과
변호사 등 전문직 (15개 업종)
보건업 (9개 업종)
유흥주점
일반 교습학원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부동산 중개업
귀금속 소매업
웨딩관련 업종
자동차수리업
포장이사업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점
골동품소매업 (2019.1.1부터 발급 의무)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출장음식서비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참고 문헌
국세상담센터 : ARS 126 (1, 1)
2017.11.09 ~ 2017.11.09, ver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