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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과목 - 경비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재무/회계 입니다. 그중에서 회계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복잡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비의 계정 과목을 살펴 보겠습니다. 적격 증빙이 필요한 계정 과목도 추가로 설명 합니다.

 

적격 증빙 : 국세청에서 가산세 없이 경비로 인정되는 증빙 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 법인 통장으로 지급할 것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 법인 통장으로 지급할 것

간이영수증 : 접대비는 1만원, 그외는 3만원까지 가산세 없이 반영이 가능 합니다.

접대비는 1만원, 그외 3만원 이상의 거래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 증빙이라도 법인 통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과목 - 경비

 
  • 급여 : 직원 급여(급여, 수당)와 상여금(상여금, 보너스)

    • 급여 대장, 상여 대장

    • 법인 통장으로 지급할 것

  • 퇴직급여

  • 임금 : 일용근로자의 임금

    • 일용근로자 대장

    • 법인 통장으로 지급할 것

  • 복리후생비 : 직원 식대/간식, 회식비, 커피, 야유회, 경조사비,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

    • 카드전표

    •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

    • 경조사 지급 근거 : 통장 내역, 청첩장

    • 보험료 납부 내역 등

  • 여비교통비 : 출장 비용

    • 카드 전표, 간이영수증, 톨비 영수증 등

  • 교육훈련비 : 강사료, 교육비, 학원비, 해외연수비, 위탁 교육비 등

  • 도서인쇄비 : 신문/잡지 구독, 도서 구입, 명함, 팜플렛, 복사비, 사진 인화 등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커피, 쓰레기봉투, 화장지, 복사기 토너, 프린터 잉크 등 소모성 비품과 사무용품 구입비

  • 지급임차료 : 토지/사무실/비품 임차료, 차량운방구 임차료, 주차장 임차료 등

    •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 통장 내역, 계산서

  • 수선비 : 건물 공사, 페인트필, 유리 수리, 타이어 교체, 비품 기계 수리 등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

    • 세금계산서

  • 수도광열비 : 전기요금, 냉/난방비, 난방유류비,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 세금과공과 :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비, 조합회비, 적십자회비 등

    • 고지서, 납부영수증

    • 세금계산서 요청을 해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것

  • 보험료 :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고용/산재 보험

    • 보험증권, 납부 자료

  • 차량유지비 : 유류, 수리, 세차, 주차, 차량 검사 등

  • 통신비 : 전화, 핸드폰, 인터넷, TV, 우편, 우표, 팩스, 등기

    • 고지서, 세금계산서, 우체국 등기 영수증 등

  •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 : 거래처 기업업무추진비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 카드전표, 계산서

    •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한도) 지출 내역 : 청첩장, 조의금 내역

  • 운반비 : 운임, 택배, 튁서비스, 항공운임 등

  • 포장비 : 상품 포장

  • 광고선전비 : 영업 광고(광고제작, 팜플렛, 신문, 라이오, 전시회), 구인 광고 등

  • 외주비

  • 매출채권처분손실 : 어음할인 비용

  •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 회수 불능(대손확정),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환입 : 기말 결산시 대손충당금 환입

  • 기타의 대손상각비 : 상거애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불능(대손상각),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 잡비 : 판매/관리비이나 금액이 작고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비용

  • 경상연구개발비 : 당해 비용 처리 되는 연구비와 경상 개발비

  • 감가상각비 : 건물/기계 등 유형 자산의 당해 연도 가치 감소분

  • 무형자산감가상각비 : 개발비,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당해 연도 가치 감소분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재고 자산의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 등으로 인한 손실

  •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 유형자산 처분 손실

  • 외화환산손실 : 외화 자산과 부채의 환산시 환율로 인한 손실

  • 외환차손 : 외화 자산과 부채의 상환시 환율로 인한 손실

  • 지급수수료 : 은행수수료, 세무수수료, 가맹점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 신용카드 연회비, 도메인등록 수수료, 청소용역비, 각종 비품의 유지보수료 등

  • 이자비용 : 장/단기 차입금의 이자

  • 기부금 : 불우이웃돕기, 수재의연금, 방위성금, 장학금 등

  • 재해손실

  • 잡손실 : 가산금, 가산세, 계약위반 배상금, 보상금, 교통범칙금 등

 

가산세

 

적격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구 접대비 (2024년부터 퇴출됨)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출한도는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1,200만원 / 년 + 100억 이하 수입금액 * 0.3% + 500억 이하 수입금액 * 0.2% + 500억 초과분 수입금액 * 0.03%

  • 중소기업의 접대비는 3600만원 (2024년 ~)

  • 50%만 적용되는 예외 사업장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증의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소득 금액이 매출액의 50% 초과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

    • 청첩장 또는 부고장 등 증빙 서류 필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손불금산입" 합니다.

  • 증빙 미수취 : 상여금(대표)

  • 적격 증빙 미수취 : 기타사회유출

  • 접대비 한도 초과 : 기타사외유출

 

많이 사용하는 계정 과목

 
  • (판관)복리후생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식대지원, 잔업식대, 자가운전보조금, 회식대, 회의비

  • (판관)소모품비 : 사무용품, 전산용품

  • (판관)여비교통비 : 시내교통, 국내출장

  • (판관)차량유지비 : 유류, 수리

  • (판관)도서인쇄비 : 일반도서

  • (판관)교육훈련비 : 국내교육

  • (판관)지급수수료 : 등기소송, 기타

  • (판관)접대비 : 영수증, 계산서

  • (판관)세금과공과

  • (판관)광고선전비

  • (판관)외주가공비

  • (판관)잡비

 

오비컨

2017.10.30 ~ 2017.11.10, ver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