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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39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정기 안내

  • 대상 서비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

    •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이상

  • 통지 대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내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이용자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통지 주기

    • 연 1회 이상

  • 참고 문헌

 

참고 문헌

최종 수정일: 2024-09-30 1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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