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Startup을 위해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 신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 사무실 계약

  • 법인 설립

    • 법인 통장 개설

  • 사업자 등록

  • 통신판매 신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여러가지 준비를 할 것이 많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어떤 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 입니다.

법인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 또는 집단으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므로 설립 등기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 설립 비용이 발생 합니다.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일반적으로 창업 절차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유리 하지만 사업의 책임과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법인이 유리 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은 일반과세자 입니다. (1인 법인 설립 가능)

  • 10%의 세율이 적용 되지만,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 받습니다.

  •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 복식부기로 기장 합니다.

  •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 됩니다.

  • 법인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

    • 소득세 - 법인에 종사하는 임직원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 창업자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로를 납부 합니다.

      • 직원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을 모두 납부 합니다.

  • 창립절차가 복잡하고 설립 비용이 많이 듭니다.

    • 법원에 설립 등기 : 법정자본금, 등록면허세, 교육세, ...

    • 관할 관청에 인허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주주를 통해 자본을 형성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 합니다.

  •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주식회사는 출자한 자본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 업종이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 등과 같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 10%의 세율이 적용 되지만,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 받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 단식부기로 기장 합니다.

  •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 종합소득세

    • 4대보험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 창업자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로를 납부 합니다.

      • 직원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을 모두 납부 합니다.

  • 창립절차가 간단하고 설립 비용이 적게 듭니다.

    • 관할 관청에 인허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 경영상 발행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입니다.

  • 2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 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습니다.

  • 영수증을 발행할 수는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간편 기장 합니다.

  •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 종합소득세

    • 4대보험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 창업자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로를 납부 합니다.

      • 직원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을 모두 납부 합니다.

  • 창립절차가 간단하고 설립 비용이 적게 듭니다.

    • 관할 관청에 인허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 경영상 발행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Startup이라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식집, 노래방, PC방, 당구장, 화장품 판매점, 휴대폰 판매점 등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업자 선정 사례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로 시작 합니다.

 

1인 창업이지만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 많은 경우

4대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되어 많은 비용이 발생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시작 합니다.

4대 사회보험료 계산 사이트를 참조 하세요.

 

참고 문헌

오비컨

2017.10.24 ~ 2017.10.24, ver 0.01

최종 수정일: 2024-09-30 12:26:19

이전글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