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 개요
- 과세 금액
- 합산배제 자가 진단
- 합산배제 신고
- 정기 신고
종합부동산세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개요
대상 : 주택 또는 토지 보유 개인/기업
인별로 종합부동산세 적용
1차 : 부동산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 부과
7월과 9월에 분할하여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온다.
2차 :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공시 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3길 5 (관악구 봉천동 1719)
봉천동 동부센트레빌 106동 404호
전용 면적 : 59.75m2
공동 주택 가격
2023: 48,600만원
2022: 56,900만원
2021: 51,300만원
2020: 41,200만원
2019: 36,800만원
2018: 31,600만원
2017: 28,800만원
2016: 26,800만원
2015: 25,500만원
2014: 23,200만원
2013: 23,600만원
2012: 23,600만원
2011: 24,000만원
2010: 23,600만원
2009: 23,200만원
2008: 24,400만원
2007: 23,500만원
2006: 20,100만원
2004.05.28 구입 : 20,600만원
경기도 성남분당구 불정로 195 (성남분당구 정자동 198)
정든마을 우성6차 610동 1905호
2023: 71,300만원
2022: 88,000만원
2021: 78,900만원
2020: 55,400만원
2019: 51,100만원
2018: 44,700만원
2017: 39,900만원
2016: 39,100만원
2015: 37,600만원
2014: 36,800만원
2014.01.01 구입 : 49,000만원
2013: 36,800만원
2012: 40,700만원
2011: 41,000만원
2010: 44,100만원
2009: 38,800만원
2008: 52,000만원
2007: 51,200만원
2006: 41,600만원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한
9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신고 및 신청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국세청에서 11월 24일에 고지서 발송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후 납부
정상세액 보다 적게 신고시 10% 과소 신고 가산세
부당한 과소 신고시 10% 과소 신고 가산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
과세 금액
공제액
기본 공제액
인별 공제 : 6억
2023년 : 9억
2022년 : 6억
1세대 1주택
2023년 : 12억원
2022년 : 14억원
2021년 : 11억원
종합 합산 토지 : 5억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 합산 토지 : 80억 (상가, 공자, 부속토지 등)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
보유기간 공제 : 5년 이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디폴트: 60%)
주택
2023년 : 60%
2022년 : 60% (윤석열 정부)
2021년 : 95%
2020년 : 90%
2019년 : 85%
2018년 이전 : 80%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2022년 : 100%
중과
2023년
2주택자 : 기본 세율
3주택자 : 과세 표준 12억원까지 중과 배제
과세 표준
항목 | 봉천동 | 정자동 |
---|---|---|
2022년 공시가격 | 56,900만원 | 88,000만원 |
감면율 | 없음 | 없음 |
공제액 | 60,000만원 | 60,000만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60% |
과세표준 | 0원 | 16,800만원 |
세율 | 0.6% | |
종합부동산세 | 100.8만원 | |
재산세 중복분 | ||
결정세액 | 1,008,000원 | |
농어촌특별세 | 201,600원 | |
납부할 세금 | 1,209,600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1- 감면율)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결정세액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중복분
농어촌특별세 : 결정세액의 20%
개인/법인 주택분 과세 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대상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3억원 이하 | 0.6% | 3% | 1.2% | 6% |
3 ~ 6억원 | 0.8% | 3% | 1.6% | 6% |
6 ~ 12억원 | 1.2% | 3% | 2.2% | 6% |
12 ~ 50억원 | 1.6% | 3% | 3.6% | 6% |
50 ~ 94억원 | 2.2% | 3% | 5.0% | 6% |
94억원 초과 | 3.0% | 3% | 6.0% | 6%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택인 경우 3주택 이상으로 처리 한다.
참고 문헌
합산배제 자가 진단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 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진단" 메뉴 선택
합산 배제 대상 임대 주택 요건
시/군/구청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
관한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
합산배제 신고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한다
상단에서 개인을 선택을 한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제외신고포함)" 메뉴를 선택 한다.
"합산배제신고" 버튼을 선택 한다.
기본 정보 입력
"개인/단체/신탁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선택 한다.
"전화번호"를 입력 한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 한다.
소유 주택 명세
공제액을 참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한다.
2024년 9월 30일 확인 결과 소유 주택이 표시되지 않는다.
확인 결과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등록 했을까 ?
"조회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정기 신고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한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메뉴를 선택 한다.
"정기신고" 버튼을 선택 한다.
2022.01.07 ~ 2023.09.17, ver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