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종합부동산세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개요

  • 대상 : 주택 또는 토지 보유 개인/기업

    • 인별로 종합부동산세 적용

    • 1차 : 부동산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 부과

      • 7월과 9월에 분할하여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온다.

    • 2차 :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 공시 가격

    •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3길 5 (관악구 봉천동 1719)

        • 봉천동 동부센트레빌 106동 404호

        • 전용 면적 : 59.75m2

        • 공동 주택 가격

          • 2023: 48,600만원

          • 2022: 56,900만원

          • 2021: 51,300만원

          • 2020: 41,200만원

          • 2019: 36,800만원

          • 2018: 31,600만원

          • 2017: 28,800만원

          • 2016: 26,800만원

          • 2015: 25,500만원

          • 2014: 23,200만원

          • 2013: 23,600만원

          • 2012: 23,600만원

          • 2011: 24,000만원

          • 2010: 23,600만원

          • 2009: 23,200만원

          • 2008: 24,400만원

          • 2007: 23,500만원

          • 2006: 20,100만원

          • 2004.05.28 구입 : 20,600만원

      • 경기도 성남분당구 불정로 195 (성남분당구 정자동 198)

        • 정든마을 우성6차 610동 1905호

        • 2023: 71,300만원

        • 2022: 88,000만원

        • 2021: 78,900만원

        • 2020: 55,400만원

        • 2019: 51,100만원

        • 2018: 44,700만원

        • 2017: 39,900만원

        • 2016: 39,100만원

        • 2015: 37,600만원

        • 2014: 36,800만원

          • 2014.01.01 구입 : 49,000만원

        • 2013: 36,800만원

        • 2012: 40,700만원

        • 2011: 41,000만원

        • 2010: 44,100만원

        • 2009: 38,800만원

        • 2008: 52,000만원

        • 2007: 51,200만원

        • 2006: 41,600만원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기한

    • 9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신고 및 신청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 국세청에서 11월 24일에 고지서 발송

      •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후 납부

      • 정상세액 보다 적게 신고시 10% 과소 신고 가산세

      • 부당한 과소 신고시 10% 과소 신고 가산세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

과세 금액

  • 공제액

    • 기본 공제액

      • 인별 공제 : 6

        • 2023년 : 9억

        • 2022년 : 6억

      • 1세대 1주택

        • 2023년 : 12억원

        • 2022년 : 14억원

        • 2021년 : 11억원

      • 종합 합산 토지 : 5억 (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 합산 토지 : 80억 (상가, 공자, 부속토지 등)

    •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

    • 보유기간 공제 : 5년 이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디폴트: 60%)

    • 주택

      • 2023년 : 60%

      • 2022년 : 60% (윤석열 정부)

      • 2021년 : 95%

      • 2020년 : 90%

      • 2019년 : 85%

      • 2018년 이전 : 80%

    •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 2022년 : 100%

  • 중과

    • 2023년

      • 2주택자 : 기본 세율

      • 3주택자 : 과세 표준 12억원까지 중과 배제

과세 표준

항목봉천동정자동
2022년 공시가격56,900만원88,000만원
감면율없음없음
공제액60,000만원60,000만원
공정시장가액비율60%60%
과세표준0원16,800만원
세율0.6%
종합부동산세100.8만원
재산세 중복분
결정세액1,008,000원
농어촌특별세201,600원
납부할 세금1,209,600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1- 감면율)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결정세액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중복분

  • 농어촌특별세 : 결정세액의 20%

 

개인/법인 주택분 과세 표준과 세율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대상개인법인개인법인
3억원 이하0.6%3%1.2%6%
3 ~ 6억원0.8%3%1.6%6%
6 ~ 12억원1.2%3%2.2%6%
12 ~ 50억원1.6%3%3.6%6%
50 ~ 94억원2.2%3%5.0%6%
94억원 초과3.0%3%6.0%6%
 

합산배제 자가 진단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 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진단" 메뉴 선택

  • 합산 배제 대상 임대 주택 요건

    • 시/군/구청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

    • 관한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

 

합산배제 신고

  •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한다

  • 상단에서 개인을 선택을 한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제외신고포함)" 메뉴를 선택 한다.

  • "합산배제신고" 버튼을 선택 한다.

    • 기본 정보 입력

      • "개인/단체/신탁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선택 한다.

      • "전화번호"를 입력 한다.

      • "이메일 주소"를 입력 한다.

    • 소유 주택 명세

      • 공제액을 참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한다.

      • 2024년 9월 30일 확인 결과 소유 주택이 표시되지 않는다.

        • 확인 결과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등록 했을까 ?

    • "조회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정기 신고

  •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한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메뉴를 선택 한다.

  • "정기신고" 버튼을 선택 한다.

 

오비컨

2022.01.07 ~ 2023.09.17, ver 0.02

 
최종 수정일: 2024-09-30 12: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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