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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 과세 대상

    • 7월 1일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 과표와 세율

    • 기본 세액 : 5 ~ 20만원

      • 개인사업자 : 75천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천원 (O, B)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만원

      • 그 밖의 법인 : 75천원

    • 250원/m2 (330m2 초과시)

    • 지방교육세 : 기본 세액의 25% (O, B)

  • 신고와 납부

    • 기간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 우편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위택스에서 신고와 납부

8월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부서를 받으면 해당 납부서대로 납부 한다.

오비컨

2021.07.24 ~ 2022.08.23, ver 0.02

 
최종 수정일: 2024-09-30 1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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