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세
- 소득의 종류
- 원천세 세금의 종류
- 원천세율
- 원천세 신고와 납부
- 원천세 신고
- 원천세 납부
- 지방세 신고와 납부
- 2017년 12월 지방세 신고
- 지방세 납부
원천세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원천세는 모든 원천징수대상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입니다. 사업주는 매월 급여 등 대가를 지급할 때 각 소득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 등 대가를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각 소득자에게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 급여 지급
퇴직소득 : 퇴직금 지급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 이자, 배당
차입금에 대한 수익 분배
"비영업대금이익(25%)"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배당소득
저축해지추징세액
양도소득
법인원천
차입금에 대한 수익 분배
"내국_비영업대금의 이익(25%)"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 소득
수정신고(세액)
원천세 세금의 종류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원천세율
일반근로자 : 정규직/계약직, 인턴
월급여(과세금액) 106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제외 됩니다.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변경됨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와 20세 이하의 자녀수로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메뉴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특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1년 2월 11일부터 시행
사업소득자 : 회사와 꾸준히 같이 일을 하는 근로자
총 보수의 3.3%
일용근로자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총 급여의 일당 1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97%
기타 소득자 :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으로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
총 급여의 4.4% (단, 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지방세
원천세의 10%
원천세 신고와 납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직원이 없는 경우,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하지 않는다.
원천세 신고
홈택스 사이트에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선택 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선택 한다.
제출년월 : 2018년 1월
귀속년월 : 2017년 12월
지급년월 : 2017년 12월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원천징수신고구분
원천신고구분 : 매월
신고구분 : 정기
연말정산 : 선택 않음
매년 3월 연말정산 진행시에만 선택 합니다.
2월 지급명세서 신고 내역을 참조하여 작성 한다.
소득처분 : 선택않음
환급신청 : 선택않음
원천징수의무자
상호(법인명) : 주식회사 오비컨
성명(대표자) : 생략
전화번호 : 생략
전자우편주소 : 생략
사업장주소 : 생략
일괄납부여부 : 아니오
사업자단위과세여부 : 아니오
소득종류선택
근로소득 : 선택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선택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인원수 : 총 직원 수
총지급금액 : 직원 월급의 합계
소득세 : 계산하여 등록
지방 소득세 : 소득세의 10%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조회" 링크 참조
농어촌특별세 : 계산하여 등록
가산세 : 계산하여 등록
연말정산_합계 (연말 정산시에만 작성)
인원수
총지급금액 : 연간 급여 총액 (?)
연말정산_납부금액 (연말 정산시에만 작성)
인원수
총지급금액 : 연말정산 납부/환급 금액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선택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홈택스의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PDF 다운로드
2021년 기준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세율 표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0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5.0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10.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0억원 초과 ~ | 45% | 6,540만원 |
-
월 급여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2024.02.29)
산출 세액 130만원 이하 : 55% 공제
산출 세액 130만원 초과 : 71.5만원 + 초과 금액의 30%
공제 한도
총 급여액 3300만원 이하 : 74만원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초과 금액의 0.8%. 최저 66만원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 66만원 - 초과 금액의 50%. 최저 50만원
자녀 세액 공제 :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연금계좌 세액 공제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
불성실 제출에 따른 가산세 : 0.25%
2023년
금융투자소득 신설과 주식 등 양도차액에 과세
2000만원 초과 금액의 20% 세금
3억 초과 금액의 25% 세금
2021년 근로소득세율 표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만원 이하 | 5% | 0원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0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5.0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10.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0억원 초과 ~ | 45% | 6,540만원 |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소득의 종류 선택 :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선택 합니다.
신고서 부표 작성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선택 합니다.
신고서 제출
우측 상단에 있는 "미리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확인 하세요.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선택 합니다.
원천세 납부
홈택스 사이트에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납부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방세 신고와 납부
구청에 문의한 결과,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지방세 신고
위택스 사이트에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메뉴를 선택 합니다. "단건 납부"를 선택 합니다.
(화면이 표시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수도 있으니 기다리세요)
납부 흐름도
"다음" 버튼을 선택 합니다.
기본정보 등록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
개인/법인 구분 : "주식회사00(22)"
주민/법인 등록번호 : 생략
성명/법인명 : 주식회사 오비컨
사업자등록번호 : 3638800802
상호/대표자 : 주식회사 오비컨
전화번호 : 생략
휴대폰번호 : 생략
사업자주소 : 생략
신고납부관할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3동(구로동)
납부구분
납부구분 : 1. 월
소득지급일 : 2017년 12월
귀속연월 : 2017년 12월
신고일자 : 자동생성(2018-01-02)
당초납기 : 자동생성(2018-01-10)
납부기한 : 자동생성(2018-01-10)
"다음" 버튼을 선택 합니다.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
근로소득
인원 : 1
과세표준 : 0
특별징수세액 : 0
"다음" 버튼을 선택 합니다.
납부세액과 가감조정액이 없는 경우 "다음" 버튼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구청에 문의한 결과,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방세 납부
위택스 사이트에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납부하기" 메뉴를 선택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납부 기관
소득세 신고와 납부 :
홈택스
지방세 신고와 납부 :
위택스
2017.12.04 ~ 2021.03.08, ver 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