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lipse Public License 1.0
- DEFINITIONS, 정의
- GRANT OF RIGHTS, 권리 부여
- REQUIREMENTS, 요구사항
- COMMERCIAL DISTRIBUTION, 상업적 배포
- NO WARRANTY, 보증 없음
- DISCLAIMER OF LIABILITY, 의무의 포기
- GENERAL, 일반
- 라이선스 평가
- 참고 문헌
{{오픈소스 라이선스}}
Eclipse 재단이 Eclipse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해 사용하는 라이선스로 IBM이 만들어 사용하던 CPL에서 특허와 관련된 일부 내용만 삭제하여 만든 라이선스 이다.
Eclipse Public License 1.0
라이센스 명 : Eclipse Public License v1.0
생성일 : 2006년 10월 31일
번역 버전 : 0.1.0
THE ACCOMPANYING PROGRAM IS PROVIDED UNDER THE TERMS OF THIS ECLIPSE PUBLIC LICENSE ("AGREEMENT").
ANY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CONSTITUTES RECIPIENT'S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아래 프로그램은 이클립스 공중 사용허가서("계약서")의 조항을 규정한다.
프로그램의 사용, 복제, 배포는 수취인이 이 계약서를 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EFINITIONS, 정의
"Contribution" means:
a) in the case of the initial Contributor, the initial code and documentation distributed under this Agreement, and
b) in the case of each subsequent Contributor:
i) changes to the Program, and
ii) additions to the Program;
"공헌물"은
a) 초기 공헌자의 경우, 본 계약서에 따라 배포된 초기 코드와 문서, 그리고
b) 각 이차 공헌자의 경우 :
i)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물, 그리고
ii)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물을
의미한다.
where such changes and/or additions to the Program originate from and are distributed by that particular Contributor. A Contribution 'originates' from a Contributor if it was added to the Program by such Contributor itself or anyone acting on such Contributor's behalf. Contributions do not include additions to the Program which: (i) are separate modules of software distributed in conjunction with the Program under their own license agreement, and (ii) are not derivative works of the Program.
프로그램의 변경물/추가물은 특별한 공헌자로부터 기원하고 배포된다. 만일 공헌자 자신 또는 공헌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추가 되었을 경우 공헌물은 공헌자로부터 '기원한다'라고 한다. 공헌물은 프로그램에 추가된 (i) 자체적인 사용허가서에 따라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배포된 분리된 소프트웨어 모듈과 (ii) 프로그램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닌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Contributor" means any person or entity that distributes the Program.
"공헌자"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람 또는 존재를 의미한다.
"Licensed Patents" mean patent claims licensable by a Contributor which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 use or sale of its Contribution alone or when combined with the Program.
"공인된 특허"는 공헌자에 의해 사용허가될 수 있는 특허 청구를 의미하며, 특허 청구는 공헌물 단독 또는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사용/판매에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특허 위반이 발생 시킨다.
"Program" means the Contributions 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프로그램"은 이 계약서에 따라 배포된 공헌물을 의미한다.
"Recipient" means anyone who receives the Program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all Contributors.
"수취인"은 모든 공헌자를 포함해서 이 계약서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GRANT OF RIGHTS, 권리 부여
a)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copyright license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distribute and sublicense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and such derivative works,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a) 이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각 공헌자는 이 계약서에 의해 수취인에게 공헌자의 공헌물과 2차 저작물을 소스코드와 목적코드 형태로 복제, 2차 저작물의 준비, 공개적인 전시, 공개적인 실행, 배포와 2차 라이센스를 위한 비 배타적, 세계적, 사용료 없는 저작권 사용허가서를 부여한다.
b)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patent license under Licensed Patents to make, use, sell, offer to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This patent license shall apply to the combination of the Contribution and the Program if, at the time the Contribution is added by the Contributor, such addition of the Contribution causes such combination to be covered by the Licensed Patents. The patent license shall not apply to any other combinations which include the Contribution. No hardware per se is licensed hereunder.
b) 이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각 공헌자는 이 계약서에 의해 수취인에게 공헌자의 공헌물을 소스코드와 목적코드의 형태로 저작, 사용, 판매, 판매 제안, 수입 그리고 다른 전송을 위한 비 배타적, 세계적, 사용료 없는 공인된 특허의 특허 사용허가서를 부여한다. 이 특허 사용허가서는 공헌물이 공헌자에 의해서 추가 되었을 때 공헌물과 프로그램의 결합에 적용된다. 그러한 공헌물의 추가는 공인된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그러한 결합을 야기한다. 특허 사용허가서는 공헌물을 포함하는 다른 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하드웨어도 이것에 의해 사용허가 되지 않는다.
c) Recipient understands that although each Contributor grants the licenses to its Contributions set forth herein, no assurances are provided by any Contributor that the Program does not infringe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other entity. Each Contributor disclaims any liability to Recipient for claims brought by any other entity based o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otherwise. As a condition to exercising the rights and licenses granted hereunder, each Recipient hereby assumes sole responsibility to secure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eded, if any. For example, if a third party patent license is required to allow Recipient to distribute the Program, it is Recipient's responsibility to acquire that license before distributing the Program.
c) 비록 각 공헌자가 이 문서에서 설명된 공헌물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였더라도, 수취인은 프로그램이 다른 어떤 존재의 특허나 다른 지적재산권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어떠한 보증도 공헌자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각 공헌자는 다른 어떤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법률적 권한 또는 기타 사항을 침범하였다는 소송에 대해서, 수취인에 대한 어떠한 책임에서도 면책된다. 이 문서에 의해 허용된 권한과 사용허가를 행사하는 한, 이것에 따라 각 수취인은 필요한 다른 어떤 법률적인 권한을 보증할 전적인 책임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수취인이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해 제3자의 특허 사용허가서가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전에 사용허가서를 취득하는 것은 수취인의 책임이다.
d) Each Contributor represents that to its knowledge it has sufficient copyright rights in its Contribution, if any, to grant the copyright licen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d) 이 계약서에서 설명된 저작권을 만족하기 위해서, 각 공헌자는 특허가 공헌물에서 충분한 저작권 가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REQUIREMENTS, 요구사항
A Contributor may choose to distribute the Program in object code form under its own license agreement, provided that:
공헌자가 자신의 사용허가서에 따라 목적 코드 형태로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a) it complie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a) 이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b) its license agreement:
b) 사용허가서는 :
i) effectively disclaim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warranties and conditions, express and implied, including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and non-infringement, and implied warranties or condition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i) 모든 공헌자의 측면에서 권리와 위반없음의 보증/조건을 포함한 모든 명시적 묵시적 보증과 조건, 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과 적합성의 묵시적 보증/조건을 실제적으로 포기한다.
ii) effectively exclude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liability for damages, including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and consequential damages, such as lost profits;
ii) 모든 공헌자의 측면에서 이익의 손실과 같은 직접, 간접, 특별, 우발 그리고 중대한 손해를 포함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실제적으로 배제한다;
iii) states that any provisions which differ from this Agreement are offered by that Contributor alone and not by any other party; and
iii) 다른 당사자가 아닌 공헌자 자신이 제공하는, 이 계약서와 다른 어떤 조건을 명시한다; 그리고
iv) states that source code for the Program is available from such Contributor, and informs licensees how to obtain it in a reasonable manner on or through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exchange.
iv) 그러한 공헌자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저작자에게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하거나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어떻게 소스 코드를 획득하는지를 알린다.
When the Program is made available in source code form:
a) it must be made available under this Agreement; and
b) a copy of this Agreement must be included with each copy of the Program.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될 때 :
a) 프로그램은 이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b) 각 프로그램의 복제본은 이 계약서의 복제본을 포함해야 한다.
Contributors may not remove or alter any copyright notices contained within the Program.
공헌자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저작권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ach Contributor must identify itself as the originator of its Contribution, if any, in a manner that reasonably allows subsequent Recipients to identify the originator of the Contribution.
각 공헌자는 합리적으로 뒤따르는 수취인이 공헌물의 창작자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헌물의 창작자로써 자신을 알려야 한다.
COMMERCIAL DISTRIBUTION, 상업적 배포
Commercial distributors of software may accept certain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end users, business partners and the like. While this license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commercial use of the Program, the Contributor who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hould do so in a manner which does not create potential liability for other Contributors. Therefore, if a Contributor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uch Contributor ("Commercial Contributor") hereby agrees to defend and indemnify every other Contributor ("Indemnified Contributor") against any losses, damages and costs (collectively "Losses") arising from claims, lawsuits and other legal actions brought by a third party against the Indemnified Contributor to the extent caused by the acts or omissions of such Commercial Contributor in connection with its distribution of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The obligations in this section do not apply to any claims or Losses relating to any actual or alleged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order to qualify, an Indemnified Contributor must: a) promptly notify the Commercial Contributor in writing of such claim, and b) allow the Commercial Contributor to control, and cooperate with the Commercial Contributor in, the defense and any related settlement negotiations. The Indemnified Contributor may participate in any such claim at its own expense.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배포자는 사용자,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유사자에 관한 특정 의무를 수용할 수 있다. 이 사용허가서가 프로그램의 상업적 사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동안, 제공되는 상업적 제품의 프로그램에 포함된 공헌자는 다른 공헌자를 위한 잠재적인 책임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공헌자가 제공되는 상업적 제품에 프로그램을 포함 한다면, 이것에 의해 그러한 공헌자("상업적 공헌자")는 제공되는 상업적 제품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배포와 관계된, 상업적 공헌자의 행동 또는 태만에 의해 야기된 한계를 위한 보장된 공헌자에 대항하여, 제3자의 의해 야기된 청구, 소송과 다른 법적인 할동으로 발생하는 어떤 손실, 손해와 비용(총체적으로 "손실")에 대해서, 모든 다른 공헌자("보장된 공헌자")를 변호하고 보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장에서의 책임은 어떤 실제적이거나 의혹을 사는 지적 재산 침해와 관계된 어떠한 청구 또는 손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장된 공헌자는 a) 그러한 청구의 작성시 상업적 공헌자에게 즉각 공지하고 b) 상업적 공헌자가 상업적 공헌자와 함께 변호와 관련된 화해 협상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보장된 공헌자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그러한 청구에 참여할 수도 있다.
For example, a Contributor might include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Product X. That Contributor is then a Commercial Contributor. If that Commercial Contributor then makes performance claims, or offers warranties related to Product X,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re such Commercial Contributor's responsibility alone. Under this section, the Commercial Contributor would have to defend claims against the other Contributors related to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nd if a court requires any other Contributor to pay any damages as a result, the Commercial Contributor must pay those damages.
예를 들면, 공헌자는 제공하는 상업적 제품, 제품 X에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공헌자는 상업적 공헌자이다. 만일 상업적 공헌자가 제품 X와 관계된 성과 청구 또는 보증을 제공한다면, 이러한 성과 청구와 보증은 그러한 상업적 공헌자 자신의 책임이다. 이 단락에 따라, 상업적 공헌자는 그러한 성과 청구와 보증에 관계된 다른 공헌자에 대해 청구를 변호 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법정이 다른 공헌자에게 그 결과로서 어떤한 손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한다면, 상업적 공헌자는 그들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NO WARRANTY, 보증 없음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THE PROGRAM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Each Recipient is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and distributing the Program and assumes all risks associated with its exercise of right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sks and costs of program errors,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damage to or loss of data, programs or equipment, and unavailability or interruption of operations.
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설명된 것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함된 어떤 종류의 보증/조건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법률, 위반, 상업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어떤 보증/조건의 제한 없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각 수취인은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의 타당성을 결정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각 수취인은 이 계약서에 따른 권리 행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그런 위험은 프로그램 오류, 관련 법률에 따름, 데이터,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분실 또는 파괴 그리고 운영의 방해 또는 부적합성의 위험과 비용을 포함지만 그것만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DISCLAIMER OF LIABILITY, 의무의 포기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NEITHER RECIPIENT NOR ANY CONTRIBUTORS SHALL HAVE ANY LIABILITY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OST PROFITS),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OR THE EXERCISE OF ANY RIGHTS GRANTED HEREUNDER,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설명된 것을 제외하고, 수취인과 공헌자는 어떤 직접적, 간접적, 부차적, 특수적, 전형적 또는 필연적 손해(이자 손실의 제한 없음을 포함해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비록 그러한 손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책임론에 따라, 프로그램의 사용/배포 또는 이 문서에 의해 허용된 권리의 행사를 벗어나 발생한 계약, 무과실 책임 또는 불법 행위 (부주의 또는 기타 사항을 포함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GENERAL, 일반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pplicable law, i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e remainder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without further action by the parties hereto, such provision shall be reform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make such provision valid and enforceable.
이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적법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 계약서의 조항 중 나머지의 정당성 또는 강제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에 추가적인 활동없이, 그러한 조항은 조항을 정당하고 강제성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확장을 위해 개선되어 져야 한다.
If Recipient institutes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Program itself (excluding combinations of the Program with other software or hardware) infringes such Recipient's patent(s), then such Recipient's rights granted under Section 2(b)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만일 수취인이 프로그램 자체(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결합된 프로그램을 제외한)가 그러한 수취인 특허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는 어떤 당사자에 대한 특허 소송(상호 소송 또는 맞고소를 포함한)을 시작한다면, 2(b) 단락에 따라 허용된 수취인의 권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종료될 것이다.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if it fails to comply with any of the material term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does not cure such failure 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becoming aware of such noncompliance. If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terminate, Recipient agrees to cease use and distribution of the Program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However, Recipien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any licenses granted by Recipient relating to the Program shall continue and survive.
만일 이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 또는 조건에 따르지 않거나 그러한 불일치를 알게된 후 인정할만한 일정 기간내에 그러한 오류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서에 따른 모든 수취인의 권리는 종료될 것이다. 만일 이 계약서에 따른 모든 수취인의 권리가 종료된다면, 수취인은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 빨리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를 중단하는 것을 동의한다. 그러나, 프로그램과 관계된 수취인에 의해 허용된 이 계약 그리고 사용 허가에 따른 수취인의 의무는 계속되고 유효할 것이다.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copies of this Agreement, but in order to avoid inconsistency the Agreement is copyrighted and may only be modified in the following manner. The Agreement Steward reserves the right to publish new versions (including revisions) of this Agreement from time to time. No one other than the Agreement Steward has the right to modify this Agreement. The Eclipse Foundation is the initial Agreement Steward. The Eclipse Foundation may assign the responsibility to serve as the Agreement Steward to a suitable separate entity. Each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will be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The Program (including Contributions) may always be distributed subject to the version of the Agreement under which it was received. In addition, after a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is published, Contributor may elect to distribute the Program (including its Contributions) under the new version. Except as expressly stated in Sections 2(a) and 2(b) above, Recipient receives no rights or licenses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any Contributor under this Agreement, whether expressly,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All rights in the Program not expressly granted under this Agreement are reserved.
모든 사람에게 이 계약서의 사본을 복사하고 배포하는 것이 허용되어 진다, 그러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단지 아래의 방식으로만 수정될 수 있다. 계약 대표는 때때로 이 계약서의 새로운 버전(개정을 포함한)을 공표할 권리를 가진다. 계약 대표외에 어떤 사람도 이 계약서를 수정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클립스 재단은 최초의 계약 대표이다. 이클립스 재단은 적당한 분리된 존재에게 계약 대표로서 수행하기 위한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계약서의 각각의 새 버전은 버전 번호에 의해 구분된다. 프로그램(공헌물을 포함한)은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의 계약서 버전에 따라 항상 배포되어 질 수 있다. 추가로, 계약서의 새로운 버전이 공포된 후에, 공헌자는 프로그램(공헌물을 포함하여)을 새로운 버전에 따라 배포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위에서 명확하게 언급된 단락 2(a)와 2(b)를 제외하고, 수취인은 함축, 금반어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명확하게 표현되었던지 간에 이 계약서에 따른 어떤 공헌자의 지적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와 사용허가도 받을 수 없다. 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모든 권리는 예약된다.
This Agreement is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party to this Agreement will bring a legal action under this Agreement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cause of action arose. Each party waives its rights to a jury trial in any resulting litigation.
이 계약서는 미국의 지적재산법과 뉴욕주의 법에 따른다. 이 계약서에 대해 어떤 당사자도 발생된 활동의 소송 후 일년 이상이 지나면 이 계약서에 따른 법률적 행동을 진행하지 못한다. 각 당사자는 최종 소송에서 배심원 공판을 위한 권리를 포기한다.
라이선스 평가
사용
복제
배포
단순 배포
수정 후 배포
실행파일 배포
수정
소스코드 공개
소스코드 공개 대상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소스코드 공개 예외
라이선스 전파
라이선스의 양립성
특허
라이선서 특허 : 무료의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
특허 사용허가서는 공헌물을 포함하는 다른 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하드웨어도 이것에 의해 사용허가 되지 않는다.
라이선시 특허 : 소송 제기시 수취인에게 부여된 권리는 종료됨
단, 다른 프로그램/하드웨어의 결합에 의한 특허 침해의 경우에는 소송을 허가함
제3자 특허 : 기여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의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보증 책임
DRM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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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